


제목 | [시특법]FMS 건축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변경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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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7-30 14:21:36 | 조회수 | 893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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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신화시스템즈입니다. 2018.1.16.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'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이 건축물에 포함'되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.(첨부파일 참조) 아울러 제2종 시설물(건축물옹벽)의 정밀안전점점검 실시시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해당 단지의 점검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FMS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에 등록하기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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